
금산사 전 주지, 사찰 공사 수주 청탁 대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게시2026년 5월 28일 18: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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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전 주지 A씨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차명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현 주지 B씨에게 정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찰 건축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전북경찰청이 금산사와 은적사, 건설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재판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뒷돈…금산사 전 주지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