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심의회, 서면 심의로 요식행위 전락
게시2026년 8월 20일 0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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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 심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사 결과 2022~2024년 중앙행정기관 59곳 중 최소 26곳이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운영했으며, 심의위원들은 비공개 의견서만 받고 실제 정보를 보지 못한 채 판단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위원들의 얼굴과 이름도 모른 채 서면으로만 심의해왔으며, 문제 제기 후에도 구청이 조례에 '서면 심의' 근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2024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안건 5045건 중 75%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아 심의회의 실질적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심의위원들의 신뢰 부족과 요식행위 전락으로 정보공개 청구인들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직접 제기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보공개법상 의무 제도인 심의회의 실질적 기능 회복을 위해 대면 심의 의무화와 심의위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요식행위’ 전락한 정보공개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