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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후 형 미집행자 추적 공백

게시2026년 11월 4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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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형 집행 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전에는 도주범을 잡을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이 빠졌다. 이에 따라 실형 확정 후 잠적한 미집행자가 추적을 피해 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청 관계자는 2026년 11월 3일 휴대전화 사용자 특정과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려 잡을 때까지 통지를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 번호를 바꾸거나 은신처를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6년 9월 8일 발의되고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검찰청 폐지 직전 140여개 법률이 뭉텅이로 개정되면서 빈틈이 생겼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후속 입법을 추진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의 동의의결 협의 대상도 불분명해 검찰총장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유형 미집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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