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찾아가는 법률상담 시작
게시2026년 4월 17일 13: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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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6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장애인이 집에서 공단 소속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동이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을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 시 당사자 동의 하에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하면, 공단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과 선임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지원 대상을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 확대하고,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을 통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개편해 사법접근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송구조 받는 장애인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