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한 20대 여직원, 가해자 "장난이었다" 부인
게시2026년 4월 30일 08: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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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입사 8개월 만에 숨진 20대 여직원 방유림씨가 40대 차장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휴대전화에 남겨진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목을 잡아 들어올려지는 등의 괴롭힘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29일 첫 공판에서 가해자 A씨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은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요구했다.
방씨는 지난 2024년 10월 직장과 노동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직장은 완전한 분리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인의 어머니는 "A씨가 법정에서 처음 사과했는데 재판 후 도망갔다"며 진심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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