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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양삼 품질검사 시료 개선으로 농가 부담 절감

게시2026년 8월 6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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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양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질검사 시료 기준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뿌리만 50g(4년근 기준 20~25뿌리, 약 20만~25만원 상당)을 제출해야 했으나, 연구 결과 지상부(줄기·잎)와 지하부(뿌리)의 무게 비율이 1대 1이고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줄기·잎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해 농가의 시료 채취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다.

산양삼 지상부가 공식 식품 원료로 인정되면서 음료·추출액·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가능해졌고, 현장 조사 결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 뿌리와 지상부.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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