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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탈법 관행, 실질적 제재 강화 필요

게시2026년 5월 7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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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근로자를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등 노동법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 위장도급, 수당 포함 계약 등 다양한 형식적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발 가능성이 낮고 적발되더라도 추가 불이익이 거의 없어 사업주들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법은 강행법규로 실태 기초 판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개별 이의 제기 어려움과 노동청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법원 판단 전까지 실질적 이익이 유지된다.

곧 도입될 근로자 추정제는 입증책임 전환에 불과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위장방지법 도입과 제도화를 통한 실질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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