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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 발의

게시2026년 5월 9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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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헌법·민법·형법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5분의 1인 연간 400명을 넘지 못한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조계 진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법조인 선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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