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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보행자도 보호대상 판단

수정2026년 5월 26일 12:02

게시2026년 5월 26일 12: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외부요인이나 관성으로 벗어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말뚝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검찰은 횡단보도 이탈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에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보행자 보호 강화 취지를 반영한 법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

2021년 1월 18일 서울시내 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차량들 사이로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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