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보행자도 보호대상 판단
수정2026년 5월 26일 12:02
게시2026년 5월 2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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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외부요인이나 관성으로 벗어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말뚝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검찰은 횡단보도 이탈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에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보행자 보호 강화 취지를 반영한 법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

헌재 “보행자가 횡단보도서 벗어났더라도 운전자에 보호의무 있어”
횡단보도 살짝 벗어난 지점서 車 사고…운전자 처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