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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개 사육농장 78% 폐업

게시2025년 12월 28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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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농장 1537곳 중 1204곳(78%)이 폐업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개 사육 마리 수는 46만7712마리에서 3만6722마리로 39만3857마리 감축됐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한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조기 폐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까지 폐업 시 개 1마리당 6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이 감소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다른 축산물 전업을 원하는 농가에 융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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