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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수의대생 실종사건, 아버지·유튜브 운영자 기소

게시2026년 8월 13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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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당시 수색을 도왔던 동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가 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A씨가 실종 사건의 가해자라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3차례 게시했고,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했다. 검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앞서 남자친구 B씨를 범인으로 의심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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