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협법 개정안 27일 재심사
게시2026년 10월 25일 14: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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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1100명 대신 조합원 187만명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고 외부 독립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미뤄졌었다.
야당은 농협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외부 감사기구를 통해 관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방침은 수용하지만 공영선거 수준의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외부 독립기구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추가 협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2차 농협개혁안 발표도 미뤄진 상태여서 27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연내 처리가 빠듯할 전망이다.

‘농협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27일 국회서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