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업 소상공인 65% '노쇼' 피해, 위약금 기준 최대 40%로 상향
수정2026년 1월 1일 13:00
게시2026년 1월 1일 12:03
newming AI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12월 외식업종 2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외식업 소상공인 65%가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평균 피해 횟수는 8.6회, 1회당 손실액은 44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식의 피해 발생 횟수가 16.3회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점포의 35%가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노쇼 피해는 외식업 예약 방식의 95%를 차지하는 전화 예약이 실명 확인이 어려워 발생한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는 14%에 불과했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일부터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시행한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예약은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10% 이하에서 대폭 강화된 조치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매년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 실시할 계획이다.

외식업 10명 중 7명 "노쇼 피해"…평균 44만원 손실
식당 ‘노쇼’ 위약금, 이용금액 10%→40% 확 오른다
10명 중 6명 외식업 소상공인 '노쇼' 피해 경험…1회당 44만원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