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광주 백반집 후원' 선거법 1심 무죄
수정2026년 10월 1일 15:14
게시2026년 10월 1일 14: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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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직전 광주 백반집에 150만원을 후원한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1000원 백반집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출마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한대행 신분 당시 정치적 행보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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