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 순직 해경 유족, 전 해경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수정2026년 2월 25일 15:42
게시2026년 2월 25일 15: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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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당시 34세)의 유족이 25일 김용진 전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유족 측은 해경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기 구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황실은 실종 보고를 1시간 23분 뒤에야 받는 등 현장 대응 전반에서 부실함이 드러났다.
전 해경청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직 차원의 책임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갯벌 순직 해경’ 유족, 전 해양경찰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故 이재석 경사 유족,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해경청장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