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의사 징역 4년 확정
수정2026년 3월 27일 08:26
게시2026년 3월 27일 07: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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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면 목적으로 불법 투약·판매해 12억원대 수익을 올린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확정받았다. 의사 문모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내원객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범행은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협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의료행위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질이 영리 목적 약물 오남용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strong>향정신성의약품</strong>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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