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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대신 자율개선 중심 전환 추진

게시2026년 10월 30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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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제재 대신 자율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제재제도 개편에 나섰다. 제재 대체조치의 적용 대상을 문책경고와 감봉 등 중간 수준 징계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6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행정쇄신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기관경고 이하 위반에 양해각서(MOU), 기관주의 위반에 확약서가 활용된다. 임직원은 2020년 도입된 교육조건부 조치 면제 제도로 주의 수준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선조치를 택한 검사·제재 담당자가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도 함께 보완된다.

임원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체조치가 허용되면 제재 불복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26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11월 중 쇄신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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