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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임금체불 집중

게시2026년 10월 16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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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 신고는 1969건으로 2023년 1366건, 2024년 1613건에서 매년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 위반 신고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5인미만지부를 출범시키고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을 연내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의 출범식이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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