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세번째 보석 인용
게시2025년 8월 19일 21:42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5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는 1·2심에 이어 모든 심급에서 보석이 인용된 세 번째 석방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6억원을 전달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13년 성남시의원 시절 약 7000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2월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번 보석은 지난 4월 청구됐으며, 법적으로는 10월 6일까지 구속이 가능했으나 49일 일찍 풀려나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구속기소 이후 2023년 5월 첫 보석으로 석방됐고, 1심 실형 선고 후 다시 구속됐다가 2024년 5월 두 번째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 李 "김용 정도라야 측근"이라던 김용, 1·2심 이어 세번째 보석
- 대법 ‘이 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허가…‘뇌물 혐의’ 1·2심 이어 3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