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V 감염인 장애등록 소송 1심 패소
수정2026년 10월 28일 18:37
게시2026년 10월 28일 15:22
newming AI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구지법이 HIV 감염인 여운(74)씨가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 인정·등록이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특정 질환 진단만으로 장애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IV로 인한 면역기능 장애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울증·폐결핵·관절 장애도 법상 장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회부 대상도 아니어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판결이 국가의 생존 보호 책무를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HIV감염인도 장애로 인정하라’…행정소송 1심 패소
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입법정책 문제"
‘HIV 감염인’ 국내 첫 장애인 등록 소송서 져···법원 “입법 정책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