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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신고자가 피신고인 직접 조사해 9명 징계

게시2026년 9월 19일 18: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한 협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서 신고자가 피신고인 9명을 직접 조사한 후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다. 신고자는 사용자 측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한테 왜 소리를 질렀느냐"고 묻고 피신고인이 부인하면 "거짓말 한다"고 몰아세웠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경우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고인들은 신고자가 직접 상대방을 조사한 방식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로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무사는 "조사자가 어떤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당사자인 신고자에게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신고인들은 조사 절차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진 만큼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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