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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피고인 5명 전원 석방, 불구속 재판 전환

수정2026년 5월 31일 15:56

게시2026년 5월 31일 14:5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이 모두 석방됐다.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며 유동규·김만배·남욱에 이어 전원 불구속 상태가 됐다.

서울고법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영학·정민용의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 절차 지연으로 구속 기간 최장 6개월이 도래한 것이 배경이다.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7814억원 추징 근거였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죄로 추징액이 473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전원 석방은 처벌 실효성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4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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