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예외 명시
게시2026년 4월 20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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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20일부터 별도의 심사 없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면서다.
금융회사는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보안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엄격히 분리해 왔으나, 클라우드 서비스 보편화로 업무 효율성이 제약받아 왔다. 금융위는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부분 허용했고, 32개 금융회사의 85건 시범사업으로 안정성과 효율 개선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며, 금융보안원 평가 통과 서비스만 사용 가능하도록 보안 통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망분리 예외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 클라우드 업무 ‘빗장’ 푼다…망분리 규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