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문구가 청구권과 고소권을 좌우
게시2026년 10월 31일 1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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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처럼 포괄적인 문구를 넣으면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2026년 10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칼럼이 짚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번 표시하면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칼럼은 전액 수령 후 처벌불원서를 교부한다는 조건을 지급 약정에 명시하고, 분할 지급에는 연체 시 잔액 일시 청구 조항과 공정증서를 활용하라고 권했다.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정만으로 고소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부제소합의에 위약벌 조항을 함께 두는 방법도 제시됐다.
다만 위약벌이 있어도 고소 가능성은 남으며, 고소 번복은 수사기관이 경위를 살피는 대상이 된다. 칼럼은 합의서와 지급 내역이 방어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첫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변호사와 협상안을 먼저 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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