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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김범석에 허위자료 제출 혐의 형사고발 예고

수정2026년 5월 27일 13:03

게시2026년 5월 27일 12:0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쿠팡은 2024년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공정위가 올해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공정위는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플랫폼 감시를 위해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담합 처분 시효를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부과한 과징금은 2조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과 형사적 제재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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