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토지 원주민, 남욱 변호사 등 상대 30억 소송 패소
게시2026년 4월 17일 1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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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토지 원주민인 평산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7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평산종중은 2009년 민간개발 시행사 씨세븐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방침으로 민간개발이 좌초되면서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게 약 197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종중은 2017년 구상권 청구소송에 이어 2021년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손실 배상 분쟁은 민간개발 좌초로 인한 담보권 설정자의 피해 구제 문제로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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