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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 단축

수정2025년 12월 28일 12:37

게시2025년 12월 28일 12:0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쿠팡, 다이소, 홈플러스 등 일부 업체가 법정 최장 기한을 활용해 자금 운용 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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