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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

게시2026년 4월 19일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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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두 번째 최저임금 논의로, 지난해 2.9% 인상에 그친 만큼 올해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심의의 핵심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다. 노동계는 7~8% 인상을 요구하며 내수경제 활성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동전쟁과 관세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상 억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되는 만큼 특수근로형태종사자와 플랫폼 근로자 등의 적용 범위 확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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