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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헌법에 명시 필요

게시2026년 5월 21일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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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국토 관리와 발전의 원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수도권 중심의 집중구조가 고착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고, 인프라 배치를 포함한 공간계획은 국가의 책임 영역임에도 이를 조정할 원리가 정립돼 있지 않다.

국토균형발전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쇠퇴를 완화함으로써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공간 정의와 균형발전 원리를 헌법에 명시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계획 관련 개헌은 단순한 조항 보완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며,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헌법에서 시작해야 한다.

권일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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