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 악용 불법 외환거래 4154억 원 적발, 대응반 상시화
수정2026년 6월 10일 17:29
게시2026년 6월 10일 17: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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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8개 기업에서 총 4154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수입대금 조기 지급, 수출대금 수령 지연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국가정보원은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외화를 반출한 뒤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한 환치기 업체를 적발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편차가 큰 곳이 집중 검사 대상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상반기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 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변칙 무역결제와 재산 해외도피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달간 불법 외환거래 4154억 원 적발... 외환거래 대응반 상시화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4154억원 적발···범정부 단속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