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장관,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고소
수정2026년 10월 28일 11:00
게시2026년 10월 28일 10:36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딸이 있고 방북 당시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로 정성홍 한미일보 칼럼 작성자와 정성산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통일부는 해당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며 2005년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김정일 위원장을 공식 면담한 사실만 있다고 밝혔다.
정성산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원산 초대소에서의 '기쁨조' 공연 관람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영상은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하며 확산됐다. 통일부는 앞서 10월 23일 한미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책 비판은 수용하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위사실 확산과 악의적 비방이 지속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정동영, 前국정원 직원·영화감독 형사고소..'기쁨조 접대·北에 딸' 허위사실 유포
정동영, “북한에 27세 딸” 칼럼 작성자·유튜버 고소…“명예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