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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통혁당 사건, 51년 만에 재심 인용

게시2026년 5월 24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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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의 공안조작 사건인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고 김태열씨의 아내 정아무개씨(89)의 재심 신청이 51년 만에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14일 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민간인인 정씨를 불법으로 연행해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74년 남편 김씨가 반국가활동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나, 남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라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하고 고문하고 간첩으로 조작하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10월27일 오후 한국외국어대에서 민가협 주최로 열린 ‘보안사 해체 및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에 참석한 의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의문사한 자녀들의 사진이 든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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