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에 3억4천만원 리베이트 제공
수정2026년 3월 5일 12:04
게시2026년 3월 5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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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총 3억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가족이 지정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면 꽃값의 30%를 돌려주는 '제단꽃R' 방식도 운영했다.
리베이트 비용은 장례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유가족 부담으로 전가됐다.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되는 동안 가격 경쟁은 위축됐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장례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전국 장례식장 감시를 강화했다. 현재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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