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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버지 사망 후 오빠에게 증여된 15억 아파트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게시2026년 8월 15일 16:5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 오빠에게만 증여한 서울 아파트(현시세 15억원)를 뒤늦게 알아챈 딸이 상속 배제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딸은 병간호를 전담했으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황이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속 개시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아파트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 상승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오른 집값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 딸의 권리 회복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정 기한 내 신속한 소송 준비가 필수적이다.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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