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 빵집 봉투값 100원 분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게시2026년 10월 10일 21:35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0일 A씨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남양주시 베이커리에서 빵 구매 후 봉투값 지불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고, 신고된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추가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행의 전과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100원 봉투 그냥 줘” 빵집 드러누운 60대…집행유예 받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