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대법원 상고 예정
수정2025년 8월 31일 13:50
게시2025년 8월 30일 08: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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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8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고 7대 4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편향적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해당 관세가 최종 무효될 경우 약 1070억 달러(약 148조원)의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연방 정부 금고에서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 아니라 트럼프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에 근거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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