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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 전면 확대

게시2026년 1월 3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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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26년 1월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만 의무화됐던 제도가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알가공품류, 산양유 등으로 확대되며,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도 새로 포함된다.

표시 대상 업체는 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모든 업체이며,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종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시 1차 위반 기준 2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 1년간 영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현장 방문 안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했으며, 2028년까지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됐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올해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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