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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감찰부장, 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법 지적

수정2026년 10월 5일 21:12

게시2026년 10월 3일 20:17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을 공개 비판했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채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한 결정이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백현동 등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9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미래위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회복 조치, 즉 공소취소를 권고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앞서 조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위법하게 구성된 조사단의 결과가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될 경우 검사 직무 독립성과 헌법상 검사 제도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계가 커지고 있다. 1심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한 만큼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종합민원실 안내판이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안내판으로 교체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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