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감찰부장, 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법 지적
수정2026년 10월 5일 21:12
게시2026년 10월 3일 2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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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검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을 공개 비판했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채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한 결정이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백현동 등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8건을 포함해 총 19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미래위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회복 조치, 즉 공소취소를 권고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앞서 조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위법하게 구성된 조사단의 결과가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근거로 활용될 경우 검사 직무 독립성과 헌법상 검사 제도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계가 커지고 있다. 1심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한 만큼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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