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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긴급체포 조항 논란

게시2026년 7월 21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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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을 확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의 즉시 검사 승인 요건을 삭제해 경찰이 최대 48시간 동안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야권은 이를 검찰 통제 없는 무영장 구금권 부여라며 불법체포 남발과 공안국가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등이 제도적 장치 폐지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긴급체포 판단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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