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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교사 문항거래 3억원대 청탁금지법 위반 공판

수정2026년 4월 24일 14:41

게시2026년 4월 24일 13:1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일타강사 현우진이 현직 수학교사 2명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받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재개발업체 직원과 공모해 또 다른 교사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현씨 측은 교재 수록 문항 확보를 위한 정상 계약이며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교사 2명과 현씨 사건을 분리 심리하기로 했다. 계약 형식을 갖춘 금품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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