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40년 이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안보전원'으로 유지 가능하게 특별법 통과
게시2026년 8월 24일 21: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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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정부가 2040년 탈석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0기 폐지 대신 수명이 남은 21기 중 일부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기후부 장관은 필요시 석탄발전 폐지 대신 안보전원 지정이나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특별법에 탈석탄의 최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정부의 주도적 책임이 약화된 상태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석탄발전 수명 연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GS그룹의 2.4GW 규모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SK그룹의 강릉 1GW급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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