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실서 공무원에 스프레이 뿌린 40대, 집행유예
수정2026년 11월 7일 07:45
게시2026년 11월 7일 07: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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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이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상해를 입힌 47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각막염 등 상처를 입었다.
사건은 2025년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치료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왜 쳐다봐” 공무원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법원 판단은
“뭘 쳐다봐” 다짜고짜 호신용 스프레이를…공무원 다치게 한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