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청 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게시2026년 7월 30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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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월 2일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일환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고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내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이 불이행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아동학대·성범죄·스토킹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 부족, 1개월 시한의 비현실성,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등을 지적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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