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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임신중지약 법적 공백 해소 요구

게시2026년 10월 19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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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6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문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원내 처방·조제 방침만으로는 의사와 약사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내년 1분기 안에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초기 2년간 임신 9주 이내에 의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약물을 처방·조제하도록 했으며, 이는 약사의 조제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위헌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임상지침 가이드라인을 2027년 1분기까지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며 2026년 11월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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