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해협 통행료 부과 '국제법 위반' 지적
게시2026년 5월 15일 11:5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의 통행료 부과 주장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르면 국제통항로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통행료 부과는 뱃길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말라카해협 통행료 부과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논란 확산 후 철회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으로 선원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 기존 통항로 대신 오만 연안 등으로 우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은 당분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 "호르무즈·말라카해협 통행료, 국제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