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심리 종결 예정에 위헌 제청 신청 논란
수정2025년 9월 9일 00:48
게시2025년 9월 8일 11:37
newming AI
AI가 1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올해 12월까지 심리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협조가 있다면 12월 무렵 심리를 마칠 수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며, 12월까지 50회 이상의 추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 생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2026년 1월 18일)를 앞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의 심리 종결 시점 공개는 정치권의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 지귀연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마무리”…내란재판부 신설 압박에
- 지귀연 판사 “윤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종결할 것”
- '尹 내란재판' 이르면 내년 1월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