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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심리 종결 예정에 위헌 제청 신청 논란

수정2025년 9월 9일 00:48

게시2025년 9월 8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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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올해 12월까지 심리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협조가 있다면 12월 무렵 심리를 마칠 수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며, 12월까지 50회 이상의 추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 생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2026년 1월 18일)를 앞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의 심리 종결 시점 공개는 정치권의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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