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전북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도입

게시2026년 4월 12일 08: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출고 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번 특례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운행이 가능했으나, 이제 기본 제작을 마친 차량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외부 협력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최대 40일이며,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되고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 가능하다.

상용차·특장차 산업이 집적된 전북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이번 제도는 생산 공정 유연성 향상과 납기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상하이 모터쇼 자료사진. 뉴시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