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시장 식당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 과태료 150만원 처분
게시2026년 5월 10일 20: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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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얼음을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건으로 종로구청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적발된 이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종로구청은 얼음 재사용에 100만원, 오염된 장갑 사용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구청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이 손님 제공 음식에만 적용된다며 외부 쓰레기통 얼음에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리사인 주식회사 광장은 별도로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광장시장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처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