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중앙선관위 진입 군인들 무죄 선고
게시2026년 8월 28일 11: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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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서버를 확보한 혐의로 기소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임무의 실제 목적인 부정선거 수사를 몰랐으며, 국가기관 방호 차원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정치인 체포 목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27초 통화 시간, 계엄법 시행령 규정 등을 근거로 박 전 본부장이 합동수사본부 구성 차원으로만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군부 지휘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 '명령 체계 내 인식 부족'을 무죄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내란 재판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때 ‘선관위 서버 촬영·직원 감시’ 전 정보사 대령에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