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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사, 제자에게 교수 임용 사기로 5억원 챙겨 실형

게시2026년 9월 22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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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해주겠다며 5억2300여만원을 사기로 받아 챙긴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교육부 국장과의 청탁 비용, 심사위원 접대비 등 명목으로 제자 B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 그러나 내세운 교육부 국장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A씨는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과거 사제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점과 피해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했으나, A씨의 범행 인정과 부분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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